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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2016. 7.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국제결혼계약을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혼비용 및 지불조건)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비용은 일금 12,000,000원(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결혼비용내역은 신부항공료, 신랑항공료(2회), 예식비(신부드레스비,예식장비,피로연,사진비,신부가족교통비)등, 신혼여행비, 숙박료, 베트남체류시 신랑신부식대비, 교통비, 한국ㆍ베트남 서류번역 공증비, 베트남관공서비, 신부 병원신체검사비, 기타로 한다.

제4조(신부입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부는 입국한다

(베트남 정부 사정이 있을시는 지연될 수 있음). 제6조(손해배상) “을”이 베트남에서 결혼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원고(C생)는 2013. 2. 19.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당일 1,000,000원, 2013. 2.경 5,000,000원, 2013. 3.경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결혼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말경 피고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D(D, 이하 ‘D’이라 한다)을 만나 혼인하였고, 2013. 4. 1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3) D은 2014. 3.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14. 8. 6.경 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고, 원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4)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1164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절차로 2015. 3. 13. 이혼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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