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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다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의 국제결혼에 관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중개로 2013. 12. 2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에서 2015. 7. 23.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갑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출산경험이 있고, 애인이 있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국제결혼 비용, 신부집 지참금, 신부예물, 신부측 결혼준비 비용, 장모 수술비, 신부 핸드폰, 산부의상, 화장품, 신부집 방문시 신부 용돈, 처가 현금 지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에게 국제결혼중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피고 회사가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결혼하였던 외국 여성이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혼인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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