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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0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D’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 국제결혼을 위하여 ‘D’의 대표자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는 베트남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에 소모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피고 B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 사례비 없음).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2017. 3. 15. 출국 일주일 전까지 입국 후 3일내 금액 2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총 1,500만원

4. 외국인 맞선 상대방의 조건

가. 나이: 무관

나. 학력 및 경력, 직업: 무관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1.부터 같은 달 5.까지 베트남에서 최소 5명의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3. 베트남에서 맞선을 본 여성 중 E과 결혼식을 올렸고, 2017. 10. 21.부터 한국에서 E과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E은 2017. 12. 11. 가출한 후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와 맞선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결혼 관련 개인정보인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사실혼관계 포함 , 자녀유무, 가족관계,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지 등 중요한 판단요소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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