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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의 맞선제공과 혼인절차에 관한 서류대행을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비용 7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를 ‘사업자’, 결혼중개의뢰인을 ‘회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3조 경비 결혼비용은 790만 원이다.

출발전 항공료 : 100만 원, 현지성사 후 350만 원, 신랑 한국도착 후 3~4일 내 340만 원 회원이 지불한 결혼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랑왕복항공료, 신부입국항공료, 숙식, 숙박, 현지교통비, 에식장비, 피로연, 지참금, 예물, 신부화장, 드레스 야외촬영 및 앨범, 관광비, 서류비, 신부 1차 2차 건강검진비, 성혼사례비) 7조 맞선 및 정보제공

1. 신부 맞선은 1대 1로 1명을 맞선한다.

2. 회사는 신랑, 신부에게 프로필, 신분증, 가족사항, 혼인관계사항, 건강, 직업, 학력을 전달한다.

3. 회사는 회원과 맞선 여성에게 신상정보 및 프로필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 정확하게 번역 및 통역한다.

4. 회원은 맞선여성과 결혼이 결정되면 상호 결혼동의서에 자필서명 함으로 성혼을 증명한다.

5.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 후 회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하며 회원은 11조의 책임을 진다.

8조 해약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표준약관에 의하여 회원은 사업자에게 다음 금액을 지불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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