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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10651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등 1) 피고는 2009. 1.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변제기까지의 선이자로 6,000,000원을 공제한 94,000,000원을 D에 지급하였으며, C은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D와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3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와 C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9. 4. 13.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F)을 받았다.

이후 C은 2009. 9.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09.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고는 2009. 9. 28.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11. 2. 28. 강제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G)가 개시되었다.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2. 1. 27. 근저당권자로서 123,417,019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장 양수 등 1) C은 H로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에 임차하여 골프의류 판매업을 하다가, 2010. 8. 17. 주식회사 리노스포츠(2015. 3. 2.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벤제프, 이하 ‘리노스포츠’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장소에서 ‘J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0. 11. 11. H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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