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C을 대리한 처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E 아파트 제317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당일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4. 9. 접수 제323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8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812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1다2082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60502호로 말소되었다.
다. C은 2010. 12. 28. 처 D과 이혼하였고, 2012. 8. 16.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피고가 C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159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1. 8. 피고의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