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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3나2018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정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L아파트재건축조합은 서울 송파구 Q 일대에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신축되어 2008. 10. 28. 표제부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이전에 그 대지인 서울 송파구 J 대 72,363㎡와 R 대 199,400.7㎡ 중 314,371.8분의 71.97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3년경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1) B은 2005. 9. 3.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0.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59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2009. 2. 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청구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2.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송파등기소(이하 ‘송파등기소’라 한다

)에 당시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였고, 그 촉탁서가 2009. 2. 16. 제17750호로 송파등기소에 접수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중복 경료 1)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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