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 24. B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20,926㎡ 및 D 임야 5,157㎡ 중 각 18,182/26,08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중복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 20. B로부터 액면금 63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받은 후 2009.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278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B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63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9. 10. 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B는 2009. 10.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잉여금으로 합계 1,075,682,209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은 배당권자 B(전부권자 원고)로 하여 배당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09. 11. 26. 2009년금12273호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외에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14069호 채권가압류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2596호 채권가압류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2689호 채권가압류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612호 채권지급금지가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1221호 채권지급금지가처분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630,525,689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7856호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685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