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해산업개발(이하 ‘동해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2. 14.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충남 홍성군 C 중심상업용지 2,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개발공사에게 계약금 454,712,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동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3. 12. 4. 동해산업개발 및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해산업개발을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합계 2,637,624,000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D 신축공사
2. 사업부지 : 충남 홍성군 C 블럭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원고 회사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