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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6가합5063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해산업개발(이하 ‘동해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2. 14.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충남 홍성군 C 중심상업용지 2,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개발공사에게 계약금 454,712,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동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3. 12. 4. 동해산업개발 및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해산업개발을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합계 2,637,624,000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D 신축공사

2. 사업부지 : 충남 홍성군 C 블럭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원고 회사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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