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C,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 능력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E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사업부지: 이 사건 각 토지
3. 사업규모 및 용도: 다세대
4. 협약기간: 협약일(2016. 6. 15.) - 공동사업 완료일(분양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2. 대표자 성명: D ② 대표자는 관계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의 파산, 해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산ㆍ이익ㆍ손실분배) ①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 중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구성원이 동의시는 상기 토지를 정산한다.
이때 상기토지에 대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월 2부 이자를 우선 정산한다.
②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정산하여 자금을 수령하거나, 인ㆍ허가 후 건축자금 수령시 우선하여 기 토지주에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지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산 후 이익ㆍ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구성원은 그 금액의 1/3씩 분배한다.
나. D 외 1명은 2016. 6. 15. F, G, H,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대금 8억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7. 4. 10. D과 C의 배우자인 J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과 J은 2017. 12. 15. 피고 2017. 11. 15.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등기부상 J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