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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나20049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포천시 D 대 411㎡ 등 위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2014. 2. 22. 공동사업표준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및 공동사업체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공동사업표준협약서 (분담 수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부지: 경기도 포천시 D (중략)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 처분(판매 또는 임대)

5. 협약 기간: 협약일(2014년 2월 25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 (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대표자 성명: E(‘B’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중략) 제3조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E

2. F회사 C (중략) 제5조 (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관서 및 제3자에게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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