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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079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해산업개발(이하 ‘동해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2. 14.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충남 홍성군 C 중심상업용지 2,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개발공사에게 계약금 454,712,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동해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3. 12. 4. 동해산업개발 및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해산업개발을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합계 2,637,624,000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이하 ‘기존 담보신탁’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1순위 우선수익자를 동해산업개발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수익한도금액 1,478,124,000원과 1,159,500,000원의 각 수익권증서(이하 전자의 수익권증서를 ‘기존 제1수익권증서’라 하고, 후자의 수익권증서를 ‘기존 제2수익권증서’라 한다)가 동해산업개발에게 발행되었다.

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부지 조성공사 및 구획ㆍ지번정리가 완료된 이 사건 토지 충남 홍성군 C 대 2,554.8㎡에 관하여 2014.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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