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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4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3. 11.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C아파트 501동 2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전세(이하 “이 사건 전세”라 한다)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보증금 중 27,217,1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딸이자 수임인인 D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E, 자신의 딸 D와 동석한 상태에서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주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300만 원은 송금받는다.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중 9,000만 원을 변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시 이 사건 전세잔금 및 피담보채무 처리업무를 D에게 맡긴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D에게 이 사건 전세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한 후 D, 공인중개사 E과 함께 하나은행 G 지점에 방문하여 D가 위 잔금 중 8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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