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963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5. 25. C로부터 C 소유 부동산(포항시 남구 D 1차, 2층 201호)을 전세보증금 2,700만 원, 기간 2007. 5. 25.부터 2009. 5. 24.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7. 6.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3.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C와 피고의 동의 하에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