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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1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3. 14. 피고(다만,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리인인 모친 C과 체결하고 계약서도 작성함)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 0 전세기간 만료로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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