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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3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27,326원 및 그중 205,729,611원에 대하여 2018. 2. 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원고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이고, 피고는 B와 원고 사이의 아래 대출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자이다.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일자: 2015. 3. 27. (약정일자: 2015. 3. 24.) 대출과목: 이익공유형 대출 약정이자율: 연 2.07%(고정금리) 영업이익의 3%(이익연동이자) 지연이자율: 연 12% 근보증한도액: 240,000,000원 B는 위 대출약정을 위반하고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8. 1. 12.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약정은 해지되었다.

기한이익상실일인 2018. 1. 12.까지 발생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208,468,759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4,947,641원 대지급금 781,970원 연체이자 2,739,149원)이고, 원고가 B와 피고에게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2018. 2. 7.까지 발생한 채무는 210,227,326원(=원금 200,000,000원 대지급금 781,970원 이자 4,947,641 연체이자 4,497,715원)이다.

따라서 B의 위 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2018. 2. 7.를 기준으로 하여,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210,227,326원(=원금 200,000,000원 대지급금 781,970원 이자 4,947,641 연체이자 4,497,715원) 및 그중 205,729,611원(=원금 200,000,000원 대지급금 781,970원 이자 4,947,641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30.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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