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91,125원 및 그 중 101,731,906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4. 9. 29.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30. 주식회사 미래씨엔비에게 100,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5.33%(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주식회사 미래씨엔비는 2016. 8. 29.까지 매월 균등분할방식으로 위 돈을 상환하고,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대지급금으로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되지 아니하여 2014. 4.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었고 2014. 9. 10.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100,000,000원, 이자 1,125,999원, 연체이자 4,959,219원이고, 대지급금으로 605,907원(= 623,657원 - 17,75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06,691,125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1,125,999원 연체이자 4,959,219원 대지급금 605,907원) 및 그 중 101,731,906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1,125,999원 대지급금 605,907원)에 대하여는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