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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10679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창호 철물 판매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 관계 1)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가)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① 2011. 7. 11.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4.49%,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② 2012. 4. 17.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17%,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이하 ① 항목 관련 채무를 ‘① 대여금 채무’, ② 항목 관련 채무를 ‘② 대여금 채무’라 한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나)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A는 ①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는 160,000,000원을 한도로, ②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는 600,000,000원을 한도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출기본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기본약관 <개정 2015. 2. 9., 2016. 11. 8.> 이 대출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과 중소기업자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기업자금의 대출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중진공과 중소기업자 사이의 대출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중진공은 이 약관을 본ㆍ지부에 비치하고 중소기업자는 언제든지 본ㆍ지부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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