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위 E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4세)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위 E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E 어린이집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위 E 어린이집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G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진술녹화녹취록,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지인인 H,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간호조무사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L 작성의 원스톱지원센터 개별상담기록, 성폭력사건 피해아동 조사전문가라는 M 작성의 의견서,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 소속 N 작성의 종합의견평가서와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아동가족상담센터 O의 소장인 P 작성의 놀이평가보고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Q 작성의 각 심리치료일지,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의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회답서가 있다. 2) 그런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