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 운행, 야간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3세)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F 어린이집을 다녔고, 2014. 3.경부터는 위 어린이집 건너편에 있는 H 유치원에 다니면서 18:00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F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18:00경 이후 위 F 어린이집 옥스퍼드 방에서, H 유치원에서 방과 후 보육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친모인 D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옥스퍼드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도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바, 피해자 진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