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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세)이 위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을 받은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의 동생 F(5세)과 함께 저녁 7시경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단 둘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8: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F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우니 원장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원장실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책상에 앉아 피해자를 안아 무릎 위에 앉히고 “하지 마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8: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14.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고 원장실로 데려가 F이 피고인의 옆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사이에 책상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꼭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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