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2동 1202호를 임차 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0 경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의 커버와 건전지 및 내부 케이스를 꺼 내가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C 진술 청취) 의 기재
1. 사진 자료, 사진 1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어락의 건전 지가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꺼 내 어 갔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어락의 커버와 내부 케이스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어락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이 도어락의 건전 지가 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중에 피고인이 교체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재물 손괴의 객체는 도어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전지를 꺼내
어 간 행위는 도어락의 커버와 내부 케이스를 꺼내
어 간 행위와 함께 재물 손괴의 행위 태양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도어락의 건전 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