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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 자인 E 등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적법한 해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리 용역회사와 동별 대표자들 간 유착상태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 입주자 등의 동의에 의한 동별 대표자 전원 해임 공고’ 라는 제목으로 ‘ 해임에 찬성한다는 입주민 동의가 법령의 해임기준 이상 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해임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이의 없이 전원 해임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관리 용역회사와 동별 대표자들 간에 유착상태 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난방공사를 할 때 하자 등으로 8천만원이나 많은 업체와 계약하고 6천 5백만원 등의 반환금으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손실을 주고 ’ 라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유인물을 D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위 아파트 개별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아파트 현관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 인 주민 공고문에 ‘ 피고인 A이 이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택 법과 관리 규약을 어 기고 관리비에 큰 손해를 입혔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붉은색 매직으로 위 공고문에 ‘ 불 량 업체 F 재계약 안건’ 이라고 큰 글씨로 낙서하고, 피고인 B는 주민 공고문 옆에 게시된 소송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뒷면에 붉은색 매직으로 ‘ 불량 업체 재계약한 내용을 밝혀 라. 동대표는 주민에게 밝혀 라 얼마나 얻어 먹은 거야’ 라고 큰 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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