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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나10391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피고 C“을 ”C“으로,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F‘ 피고 C“을 ”C“으로, 제4면 제13행의 ”17호증“을 ”18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E가 아닌 C에게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E 및 C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주식회사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상 주식회사 E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영업의 내용은 ‘임대 관련 업무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업무 범위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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