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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47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3.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C 2층 건물 중 1층 약 1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외삼촌인 D와 피고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했다.

다. 원고는 E에게 2011. 7. 23.경 2,000,000원, 같은 해

9. 26.경 33,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9. 26.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서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년 10월경 E에게 위 건물을 반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와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하여 2016. 3. 12.(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와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어도 2년 이상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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