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995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7. 12.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E동 F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B은 2016. 4. 23.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G에게 2016. 4. 23. 500,000원, 같은 달 25. 34,500,000원씩 지급함으로써 합계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G의 권유로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원룸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거주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설사 피고를 대리한 G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이 약정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월차임이 없는 속칭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G은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G이 전세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 데 과실이 없으므로,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G의 대리행위는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