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38』 피고인은 2015. 8. 2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ㆍ선장 면대 사무실에서, 2015. 8. 31.부터 2015. 9. 3.까지 공소사실에는 “2015. 9. 2.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5. 9. 3.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2013년도 동미참 2차 보충 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의 동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8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6. 15. 아산시 인주면 인주면대에서 2015. 7. 7.~9.까지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992』 피고인은 인주ㆍ선장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경 아산시 인주면 인주ㆍ선장면대 사무실에서, 2015. 7. 22.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훈련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7. 24.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훈련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2015고정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