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7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7.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이월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중화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5.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6.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통지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