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5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3.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2. B지구 수리시설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2. 13.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을 34,960,000원으로 정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총공사기간을 2011. 12. 13.부터 2013. 12. 20.까지, 총공사대금을 1,325,454,000원으로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별지1 이 사건 도급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3, 2010. 11. 30.,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켰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수령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를 2012. 1. 18.(제1차 차수별 계약), 2012. 12. 26.(제2차 차수별 계약), 2013. 12. 31.(제3차 차수별 계약), 2014. 12. 29.(제4차 차수별 계약) 각 수령하였다(한편, 제5차 차수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1. 5. 피고로부터 기성금 312,631,000원만을 수령하였다
). 다. 계약금액의 조정청구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조정기준일 2013. 1. 1.)을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이에 따른 계약조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