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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50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1,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원우건설(이하 ‘원우건설’이라 한다

)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9. 24. 피고가 발주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소재 연평 초중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26.부터 2014. 7. 17.까지, 공사대금 10,121,935,76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으로 총괄계약(이하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 및 각 차수별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개별적으로 ‘이 사건 차수 계약’이라 칭하며, 그에 기한 구체적 공사내역을 ‘이 사건 차수 공사’라 한다

)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최초계약과 각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두 번째 표는 각 연장된 기간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사유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총괄 계약 최초계약 2012. 9. 24. 2014. 7. 17. 10,121,935,760 1차 변경계약 2013. 10. 29.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원우건설의 공사포기에 따른 도급업체 변경 2차 변경계약 2013. 12. 9. 2015. 7. 12. 10,806,335,000 3차 변경계약 2014. 3. 26. 2015. 9. 7.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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