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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4: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르노 삼성 D 지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승용차 구입자금 2,47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483,24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F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속칭 ‘ 대포차’ 로 양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47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4. 4. 7. 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대출금 중 1,24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전 항 기재 르노 삼성 D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출고 하여 가져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판매사원 상대 수사)

1. 수사 협조 의뢰(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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