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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214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 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더 이상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제 1 항 기재 C 강서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신용대출 8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을 제 1 항 기재 자동차 할부대금과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 자동차 할부대금도 더 이상 납부를 중단하고 잠적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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