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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0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광주 광산구 장 신로 85에 있는 건물 1 층 르노 삼성 자동차 수완 지점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9,469,000원을 2014. 3. 25.부터 2019. 2. 25. 경까지 60회에 걸쳐 연이율 6.5% 로 원리금 567,418원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질병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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