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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0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길동 지점에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중 일부는 매월 237,922 원씩 변 제하고, 원리금 잔액 5,580,000원은 원리금 상환 기간 종료 후 상환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1,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신청서 사본

1. 상환 스케줄( 전산 출력)

1.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에서 차량을 구매하였고, 결국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던 점, 위 차량이 이른바 ‘ 대 포차량 ’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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