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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6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인천 사업소에서 B 르노 삼성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구입조건은 원금 32,300,000원, 할부 이자율 6.5%, 매월 납입금 631,987 원씩으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4. 위 할부 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5.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 역 부근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한이익 상실( 최종 통보),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국 산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불과 3개월 동안만 할부금을 지불한 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은 점,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대부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 차량 회수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속칭 대포 차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3건의 주정 차 위반으로 단속까지 된 점, 대포차량은 범죄나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 미가 입 차량을 양산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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