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5. 8. 1.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5. 8. 1.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2015. 8. 5.자로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이 40,000,000원, 월 차임이 1,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8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중 1층을 김치 제조 및 판매장으로, 2층을 김치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으로 원고에게, 2015. 9. 10.에 1,800,000원, 2015. 10. 22.에 1,800,000원, 2015. 11. 19.에 1,800,000원, 2016. 2. 6.에 1,800,000원, 2016. 4. 11.에 1,2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한 뒤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1. 3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