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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2 2019가단1215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3층 상가 255.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도로명 주소 : 아산시 C) 지상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11.경 피고에게 위 건물 중 3층 전부 255.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월 170,00원 별도, 매월 2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21.부터 2020.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연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9. 12. 16. 당시 2019년 9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 지연된 차임을 매년 2월과 7월경 지급하는데 대하여 원고의 양해를 받았고, 2020. 2.에 지연된 3개월 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주기로 양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20. 2. 이후 지연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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