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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187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600,000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5. 8. 1.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2015. 8. 5.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이 40,000,000원, 월 차임이 1,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임대차계약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김치판매장으로, 2층을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으로 원고에게, 2015. 9. 10. 1,800,000원, 2015. 10. 22. 1,800,000원, 2015. 11. 19. 1,800,000원, 2016. 2. 6. 1,800,000원, 2016. 4. 11. 1,200,000원 합계 8,4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1. 3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7. 1.경 이 사건 건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1층은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고, 2층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뜯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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