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18080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93,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 C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제7공구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잡자재 등 120,993,774원, 석고보드 등 139,464,424원, D 관련(원고가 D 측에 공급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10,660원 합계 264,968,858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액 중 157,300,000원을 변제하였고, 107,668,858원이 미변제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제7공구 관련 타일 등을 36,363,636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 납품하였고, 그 중 4,653,500원 상당이 반품되었으며,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을 1호증의 8, 10, 을 2호증의 8, 10의 각 기재가 이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변제 공급가액은 11,710,136원(36,363,636원 - 4,653,500원 - 2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1,171,013원을 합하면, 미변제 금액은 12,881,149원(11,710,136원 1,171,013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제8공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잡자재 등 41,325,405원, 석고보드 등 13,618,160원 합계 54,943,565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액 중 37,400,000원을 변제하였고, 17,543,565원이 미변제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자재대금 등으로 138,093,572원(107,668,858원 12,881,149원 17,543,56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6,093,572원[원고는 위 138,093,572원보다 2,200만 원이 적은 금액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2,200만 원에 대한 변제(을 2호증의 8, 10 를 2중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