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172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05. 10. 26. 피고의 통장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로부터 2005. 10. 31. 돈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받고, 불상의 시기에 원고의 처 C(2014. 12. 10. 이혼함)를 통하여 2,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잔금 2,800만 원(=4,00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 2,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피고(울산 거주)는 2005. 10. 26. 동서지간인 원고(서울 거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그 중 1,000만 원을 곧바로 2005. 10. 31.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 대신 원고의 처이었던 C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8,00만 원은 2005. 11. 28.경부터 2006. 4. 2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C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게 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앞서 본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잔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