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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133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 D대학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 리모델링공사 중 B동 드라이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5,169,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① 합판자재는 피고 B측에서 지급한다.

② 석고보드 및 그라스울은 피고 B측에서 지급할 경우 공사완료 후 정산한다.

③ 드라이월 경량자재(스터드, 런너, 부속, 잡자재)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수량은 마감완료 후 정산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로 F공사를 계약금액 3,410,000원에, A동 화재복구공사를 계약금액 13,750,000원에 각 시공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10,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은 142,329,000원(= 125,169,000원 3,410,000원 13,750,000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2,309,000원(= 142,329,000원 - 110,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B의 자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 상태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제공한 자재와 원고가 투입한 자재를 공사 완료 후 그 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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