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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2 2012고정81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모로, 위 B은 피고인 A의 딸인 E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12:10경 익산시 F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둘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자 위 B에게 “호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비틀고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위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둘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장모인 피해자 A(여, 52세)이 제지하자 위 A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위 A을 바닥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20:00경 익산시 G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피고인의 형 H의 휴대폰 요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는 문제로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6. 15:00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위 E의 친정에 가기 위하여 짐을 나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쳐 맞을래. 미친 지랄하네. 너는 맨날 그러냐.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 부분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0. 10: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E가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 중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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