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7.05.31 2017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6차122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피고는 2005. 7. 27. 원고에게 명일품홍삼을 398,000원에 할부로 매도하였는데, 그 할부금의 마지막 변제일이 2006. 5. 27.인 사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6차1226호로 위 명일품홍삼의 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2. 16. ‘원고는 피고에게 1,056,663원 및 이 중 398,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7. 1. 5.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6. 5. 27.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그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