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11201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광동플라쎈타 건강식품을 560,000원에 할부로 매도하였는데, 그 할부금의 마지막 변제일이 2009. 5. 15.인 사실, 피고가 2016. 12.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11201호로 위 건강식품의 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1. 11. ‘원고는 피고에게 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7. 3. 1.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9. 5. 15.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그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원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