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단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9.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차 403호 ‘D ’에서 피고인 A은 방실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고 E, F, G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 액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매매업소를 폐업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