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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0 2016고단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의 업주로서 2014. 11. 23. 01:1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6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B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2. 26. 경부터 2014. 11. 23. 01: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3. 01:10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여성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군다나 2014년에 위와 같이 처벌 받았던 당시와 동일한 업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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