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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5191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3,909,090원, 원고 C에게 17,272,727원, 원고 D에게 17,272,727원, 원고 E에게 17,27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소외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는 소외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남 영광군 H 소재 ‘I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나. 사건의 경과 1) 소외 A는 2014. 5. 7. 09:00 ~ 10:00경 평소 있었던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 J으로부터 경막외 천골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피고 병원의 의사 J은 경막외 천골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마취제인 리도카인 1cc, 프로카인 염산염 5cc, 스테로이드제인 베타메타손 4mg , 생리식염수 15cc를 주사하였다.

3) 소외 A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엉덩이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시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일단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4) 소외 A는 이 사건 시술 후 하루가 지난 2014. 5. 8. 10:00경이 될 때까지 양측 하지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병원은 소외 A를 ‘K병원’으로 이송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척수원추의 부종과 횡단성 척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은 소외 A에게 이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한 후 2014. 5. 9. 소외 A를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5 소외 A는 L병원에서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하지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4. 6. 3. 이후 ‘M 병원’, ‘N병원’, ‘피고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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