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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합5253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127,9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2. 10.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H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척추부 MRI 검사 등의 결과 경도의 퇴행성 척추 질환을 확인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8. 13:00경 피고 의원을 다시 내원한 원고 A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

제,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미추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직후 혹은 시술 시로부터 20분 경과한 후부터 원고 A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다.

다. 원고 A는 2014. 2. 19. I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하반신 완전 마비(영구장애)’,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배뇨 및 배변, 체위변경 등 독립적인 일상 생활 수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라.

한편,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은 스테로이드주사제(부신호르몬제)의 일종인데,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주사에 의해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로 이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하지 않도록 그 허가사항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2013. 5. 1.부터 시행). 마.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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