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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10 2010고정4094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13. 03: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룸클럼’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이 나간 후 그녀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던 양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뒤 부위를 맞히는 폭행을 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노래방 기계를 발로 5회 정도 걷어차 노래방 기계가 벽면에 부딪혀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로부터 스카치 블루 17년산 위스키 3병 등 합계 99,000원 상당의 술과 봉사를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계산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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