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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양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50인치)와 노래방 반주기에 던져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하여 위 모니터를 수리비 700,000원, 위 노래방 반주기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4:1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위 G(50세)과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위 지구대로 들어오던 중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며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사진(피해장소, 피해부위, 지구대 cctv)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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